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및 학부모 확인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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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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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을 맞이 하여 학교에서 발열 체크 및 검사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등)이 나오면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등교중지 안내서(붙임1)를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자율보호를 실시합니다.
집에서 등교중지(최소 4일) 기간동안 학생 건강상태 기록지(붙임2)를 매일 작성하시고
증상이 모두 양호해지면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붙임3)를 작성하셔 학교에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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