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의보 발령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개요 정 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 질병분류 | ▫ICD-10 J10.0~11.8 | 병원체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전파경로 |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 호발대상 | ▫전 연령대 발생 | 잠복기 | ▫1∼4일(2일) | 감염 기간 | ▫전염력은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단,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이상 길어지기도 함 | 주요증상 |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증상지속기간 5∼9일 | 합병증 |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호흡기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가장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신경계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 진 단 | ▫ 검체(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에서 ․ 바이러스 분리 ․ 바이러스 특이 항체 검출,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 치 료 | ▫ 대증요법 ▫ 항바이러스제 치료 | 치사율 | ▫ 인플루엔자 합병증등으로 인한 사망율은 0.5-1명/1000환자 | 예 방 | ▫ 예방접종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 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배 위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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