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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18.11.21 조회수 539
첨부파일

인플루엔자 유행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201845(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111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개요

정 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질병분류

ICD-10 J10.0~11.8

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호발대상

전 연령대 발생

잠복기

14(2)

감염 기간

전염력은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이상 길어지기도 함

주요증상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증상지속기간 59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호흡기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가장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신경계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진 단

검체(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에서

바이러스 분리

바이러스 특이 항체 검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치 료

대증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

치사율

인플루엔자 합병증등으로 인한 사망율은 0.5-1/1000환자

예 방

예방접종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배 위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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