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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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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안내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6.09.05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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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에서 콜레라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국내 콜레라 환자 3건 발생(광주 서구 1(8.18), 경남 거제시 2(8.24, 8.30))

   이에 따라 콜레라 진단·신고기준을 숙지하시어 콜레라의심사례 발생또는병원체확인기관에서병원체 양성 결과확인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부안군보건소에 신고하거나 학교로 연락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콜레라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콜레라 진단, 신고기준>

 

(1) 정의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되기도 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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