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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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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응급환자 처리지침 안내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5.03.26 조회수 4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움에 마음이 설레고 희망찬 봄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학생들 건강지도에  유의하며,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학교내 응급환자 구조활동 표준화 지침>에 의거 응급상황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 보호자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2.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합니다.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석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보건실(070-4707-9497)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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