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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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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4분의 기적! 생명구하기"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4.05.19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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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9조의2 개정(2013.12.30.)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시 대비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대상 : 5, 6학년

. 교육일 : 2014. 5. 16(금) 13:10~13:50

. 교육장소 : 도서실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방법 등 이론교육

      실습(전교육생 참여)을 통한 자신감 고취 및 동기부여

바. 교육기관 : 부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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