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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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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흡연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4.04.02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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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생들의 흡연시작연령의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본교 흡연제로화 운동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반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4. 4. 1(화) 9;40~11:50(2, 3,4교시)

         2. 대상 : 초등 1~6학년, 유치원

         3. 장소 : 돌봄교실

         4. 교육기관 : 계화면 보건지소

         5. 교육내용 : 담배의 유해물질과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교육 후 설문지 작성

 

**2012년 12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등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부과됩니다. 이에 교직원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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