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흡연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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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례 | 등록일 | 13.04.09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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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의 흡연시작연령의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본교 흡연제로화 운동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반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3. 4. 9(화) 9;45~11:25(2, 3교시) 2. 대상 : 유치원, 초등 1~6학년 3. 장소 : 도서관 4. 교육기관 : 계화면 보건지소 5. 교육내용 : 담배의 유해물질과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교육 후 설문지 작성
**2012년 12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등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부과됩니다. 이에 교직원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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