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건강생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2.04.24 조회수 698
첨부파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신대상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중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주)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송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관련 주의사항 및 Q&A를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다음글 테마(현장)학습시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