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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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례 | 등록일 | 12.04.24 | 조회수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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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신대상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중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주)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송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관련 주의사항 및 Q&A를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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