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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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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지영 등록일 19.09.09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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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 8. 23. 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 판매하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달걀 구매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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