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알림 |
좋아요:0 | ||||
---|---|---|---|---|---|
작성자 | 황지영 | 등록일 | 19.09.09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 8. 23. 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 판매하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달걀 구매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제 |
---|---|
다음글 | 2019학년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