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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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교군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 ||||
작성자 | 박은례 | 등록일 | 14.06.17 | 조회수 | 358 |
첨부파일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개정(2013.12.30.)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시 대비 유치원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대상 : 유치원 교사 나. 교육일 : 2014. 6. 12(목) 14:00~13:00 다. 교육장소 : 꿈나무반 라.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방법 등 이론교육 실습(전교육생 참여)을 통한 자신감 고취 및 동기부여 마. 교육자 : 본교 보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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