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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분류 학교군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4.06.17 조회수 341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9조의2 개정(2013.12.30.)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시 대비 유치원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대상 : 유치원 교사

. 교육일 : 2014. 6. 12(목) 14:00~13:00

. 교육장소 : 꿈나무반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방법 등 이론교육

      실습(전교육생 참여)을 통한 자신감 고취 및 동기부여

마. 교육자 : 본교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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