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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소도포 실시
분류 상반기 불소도포 실시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4.05.19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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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 발라서 불소가 치아 법랑질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해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1. 대상 : 유치원, 1~6학년

   2. 방법 :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실시

   3. 주의점 : 불소도포 전 양치질하기, 불소도포후 30분동안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하지 않기

   4. 실시기관 : 부안군보건소 구강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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