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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예방교육 실시
분류 하반기 흡연음주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박은례 등록일 13.08.30 조회수 343
첨부파일
  최근 학생들의 흡연시작연령의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본교 흡연제로화 운동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반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3. 8. 30(금) 9;45~11:25(2, 3교시)

         2. 대상 : 초등 1~6학년

         3. 장소 : 돌봄교실

         4. 교육내용 :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알아보기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약물의 잘못된 사용 사례 소개

 

**2012년 12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등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부과됩니다. 이에 교직원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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