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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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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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5학년도 창북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6명(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무업무 담당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학부모위원의 자녀 재학 기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1월 24일(금) ○ 접수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에 제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5년 2월)→학교장 위촉 2025년 1월 20일 창북초등학교장 ----------------절-----------취-----------선----------------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
본인은 창북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1. 창북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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