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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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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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보호자 준수 사항 및 안내사항
가.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20까지 완료 바람)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계속 실시 -주말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음 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및 선별진료소(부안군보건소 580-3086, 580-3063)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기(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하기) -가급적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바람, 덴탈마스크와 비말마스크도 착용가능함 (면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가 거의 없어 착용 불가함) - 가방속에 여유 마스크 1~2개 준비 라.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2.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선별진료소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제5-1판)
4.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관련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기 ①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③ 동거가족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④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⑤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확진자와 접촉가능성으로 진단검사가 예정된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선별진료소에 방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야 함 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등교중지 ②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과 관찰 후 호전되어 전혀 증상이 없으면 다음날 등교 가능(휴식 권장) - 하지만 귀가 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3~4일 지나도 호전 없으면 선별진료소로 재문의하기 ③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2021. 8. 18. 창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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