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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1.08.18 조회수 857
첨부파일

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보호자 준수 사항 및 안내사항

.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20까지 완료 바람)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계속 실시

-주말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음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및 선별진료소(부안군보건소 580-3086, 580-3063)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기(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하기)

   -가급적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바람, 덴탈마스크와 비말마스크도 착용가능함

(면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가 거의 없어 착용 불가함)

   - 가방속에 여유 마스크 1~2개 준비

.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2.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교수업 시 08:20까지 완료 바람)

1

등교 시

통학버스 탑승학생은 통학버스 탑승전 체온 측정

(학교 현관에서 비접촉체온계로) 체온 측정

2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선별진료소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5-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등교 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등교중지

학생 또는 동거인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4.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관련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기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동거가족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확진자와 접촉가능성으로 진단검사가 예정된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선별진료소에 방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야 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과 관찰 후 호전되어 전혀 증상이 없으면 다음날 등교 가능(휴식 권장)

- 하지만 귀가 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3~4일 지나도 호전 없으면 선별진료소로 재문의하기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2021. 8. 18.

창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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