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안내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1.03.19 조회수 1700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북지역 내 확진자 및 학교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및 가정 내 감염사례가 학생에게까지 전파되는 양상으로 아이들 건강관리가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가정에서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코로나19 감염병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시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안

가정에서

학생(학부모)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진단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타나면 학부모가 자녀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학교에서

등교 시 체온계로 발열과 건강상태 확인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생을 발견한 경우 학부모에게 우선 연락학부모와 연락이 안되거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3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적정한 햇빛 쐬기

햇빛이 비타민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을 도와주고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여줌

적정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신체활동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몸속의 노폐물이 체외로 쉽게 배출됨

식물성 비타민을 적절히 섭취

다양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함

4

가정에서의 감염병 예방 실천 협조 사항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지도, 가정 내 자주 쓰는 물품 소독 매일 실시

봄철 가족단위 나들이 및 음식점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놀이시설 및 지역단위 행사 등 밀집장소 방문 자제

PC, 노래방, 오락실, 스포츠센터 등 출입 자제를 위한 가정 내 생활지도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출결증빙 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이 코로나 19 검사 받은 학생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 메세지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방문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021. 3. 19.

창 북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가정용 안전점검표 및 국민안전교육포털 ㆍ안전신문고 사이트 활용 안내
다음글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및 대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