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 ◎ | (기간)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 | ◎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 (요양·정신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간병인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 - | (사적 모임 금지)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의무화 (선제검사 등)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적용, 전국 동일) |
◎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 |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 |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 ※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 * | 폐쇄 및 집합금지 대상 주요 관광명소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정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2020. 12. 24. 창 북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