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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22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09.24 조회수 337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 및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여서 각 개인이 생활속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붙임 참조)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 재강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감염률을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정제나 비누로 손을 씻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젤 타입의 손소독제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손소독제는 에탄올 등의 성분으로 세균의 단백질 성질을 변하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손소독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구입할 때 의약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과잉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손소독제 사용상의 주의점>

1. 평소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은 보습성분이 포함(글리세린)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유아의 경우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3 , 구강, 점막과 상처가 있는 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눈이나 입에 들어갔을 때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5. 의약외품 표시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고,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스프레이 제품은 공기 중의 에어로졸이 쉽게 흡입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올바른 사용법대로 사용하며, 과잉사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잘 씻기지 않는 손 부위 ]

[ 손소독제의 부작용 ]

image01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다면 소독용 코올이 피부를 건조

심하면 발진, 염증, 가려움등의 피부반응

알레르기반응을 악화

손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평소 손톱을 짧게 잘라 두는 것도 감염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 출처 : Taylor L(1978). An evaluation of hand washing techniques-1.NursingTimes. 74:54-55

 

2. 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 실내외 지속적인 방역 소독 운영

. 방역활동 지원인력(자원봉사자) 활용으로 등교 시 발열체크, 특별실 소독, 식판 배부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을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실시(전교생, 전교직원)

 

2020. 09. 23

.

창 북 초 등 학 교 장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지침 적용기간 : 9. 21.() 09. 27.() 24

정부방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조치

구분

전라북도

정부 원칙

집합·모임·행사

정부안과 동일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모임·식사제공 금지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스포츠 행사

정부안과 동일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시설

정부안과 동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10)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1),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7)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형학원

 중위험시설(12)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내체육시, 멀티방·DVD, 장례식장, PC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사회복지시설

정부안과 동일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공공·민간 근무인원

정부안과 동일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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