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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21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09.09 조회수 348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 및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여서 각 개인이 생활속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붙임 참조

 

 

 image01

   
        

반드시 지켜야할 가정 내 협조 사항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참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전에 다음의 ,,

    해당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매일 수시로 발열체크 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image02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image03 

 

.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 실내외 지속적인 방역 소독 운영 (매주 수요일)

. 방역활동 지원인력(자원봉사자) 활용으로 등교 시 발열체크, 특별실 소독, 식판     배부

. 학급 감염물품(손소독제, 물품 소독제 등)배부, 등교 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을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실시(전교생, 전교직원)

. 에어컨 가동 시 1시간마다 교실 환기 및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위생철저

 

2020. 09. 08.

 

창 북 초 등 학 교 장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기 간 : 9. 7.() 09. 20.(), 24

 

정부방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조치

 

구분

전라북도

정부 원칙

집합·모임·행사

정부안과 동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모임·식사제공 금지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스포츠 행사

정부안과 동일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시설

정부안과 동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11)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1),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8)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형학원, PC

 중위험시설(11)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내체육시, 멀티방·DVD, 장례식장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사회복지시설

정부안과 동일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공공·민간 근무인원

정부안과 동일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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