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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 확인 가정통신문 파일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05.19 조회수 306
첨부파일

등교개학을 맞이 하여 학교에서 발열 체크 및 검사에서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등)이 나오면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등교중지 안내서(붙임1)를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자율보호를 실시합니다.

 

집에서 등교중지(최소 4일) 기간동안 학생 건강상태 기록지(붙임2)를 매일 작성하시고

 

증상이 모두 양호해지면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붙임3)를 작성하셔 학생편에 학교에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붙임 1)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학년 반 이름 : 

 

안녕하십니까?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

기침 호흡곤란 기타:

등교 중지 기간

증상 발생일 포함 최소 4 (등교예정일: 월 일)

증상 지속 시 연장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확인서 제출(뒷면)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담임교사 문의)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귀가 후 관리 및 주의 사항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어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 4일간 경과 관찰하며

등교하지 않음. (관련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해열제 먹고 등교 불가.)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자율보호 중 행동수칙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4일간 경과 관찰(체온측정. 호흡기증상 여부)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

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담임교사가 12회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관리합니다.

2020. . .

창 북 초 등 학 교 장

 

 

 

(붙임 2)

  

가정 내 학생 건강상태 기록지

( )학년 ( )( )번 성명:( )

날짜

항목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체온() 또는 발열여부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날짜

항목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체온() 또는 발열여부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작성시 유의사항

1. 체온 또는 발열여부: 가정에 체온계가 있는 경우 12회 체온을 측정한 후 기록

2. 호흡기 증상 유무: 증상이 없으면 “×”표시,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직접 기록

3. 기타 증상: 증상이 없으면 “×”표시, 두통, 권태감,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직접 기록

 

 

(붙임 3)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학교제출용)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보호

및 등교중지를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참고 :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천식, 호흡기질환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등교 시 출석인정에 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 가정에서 확인한 학생의 현재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교 전 건강상태 (보호자가 등교일 아침에 살피고 작성)

체온: (측정일시: 월 일 시간: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 ( )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교일 아침에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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