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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8
2020. 4. 20.(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①「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2020. 4.20.(월) 초 1-3학년 온라인 개학
③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대)
④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매(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매(필터 14매 포함)
⑤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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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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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① 2020.4.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 실내외 지속적인 방역 소독 운영 나. 학생의 가정생활 공유 및 생활지도를 위한 학부모와의 전화 상담 운영 다. 감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지도를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상태 모니터링 운영, 현재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은 이상 없음 라. 전교생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및 피드백 (출석, 학습확인 실시간 실시) |
2020. 04. 21.
창 북 초 등 학 교 장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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