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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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인택 | 등록일 | 16.03.21 | 조회수 | 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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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 처리되는 가정체험학습은 이렇게 신청해주세요!! 가정체험학습은 효도방문체험을 목적으로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출석인정 가능기간은 "2주일 이내 원칙"으로, 연 10일 이내에서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신청 및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애경사 - 가족 및 친인척 행사 참여 - 친인척이 타시도, 외국 등에 거주한 경우의 방문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 학원 및 기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 출전은 체험학습 불가 효도방문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①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학부모) → ② 신청서 결재(담임) → ③학부모 명예교사 위촉(담임) →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학생) 가정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해주세요. 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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