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홍인택 등록일 16.03.21 조회수 5313
첨부파일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는 가정체험학습은 이렇게 신청해주세요!!


가정체험학습은 효도방문체험을 목적으로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출석인정 가능기간은 "2주일 이내 원칙"으로, 연 10일 이내에서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신청 및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애경사

- 가족 및 친인척 행사 참여

- 친인척이 타시도, 외국 등에 거주한 경우의 방문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 학원 및 기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 출전은 체험학습 불가


효도방문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①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학부모) → ② 신청서 결재(담임) → ③학부모 명예교사 위촉(담임) →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학생)


가정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해주세요.

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다음글 2016학년도 1학기 도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