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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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준 | 등록일 | 14.04.14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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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제․ 개정시에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생활인권규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살펴보고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민주적인 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킴으로서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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