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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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인택 | 등록일 | 13.06.04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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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 창북초등학교 1.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2.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3.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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