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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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6.03.12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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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북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 시행)에 따라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 수렴 방법 - 의견 접수 방법 : 학교홈페이지나 학급 밴드에 올린 창북초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붉은 색 부분)를 보시고 <별첨 1>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서에 의견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의견서 제출 기간 : 2026.3.18.(수)까지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 기타: 수렴된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됩니다. (※ 의견이 없을 시 의견서는 제출 생략함) 2026. 3. 12. 창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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