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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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4.12.31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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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2. 연말정산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가 누락 되었을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과 함께 2025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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