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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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영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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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북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 관련:「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3.) 2. 2023년 9월 1일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자 합니다.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2023. 11. 28.(화)부터 2023. 12. 1.(금)까지 학부모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 신 분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584-1501) 첨부: 창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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