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3월~9월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최종합격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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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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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북초등학교 공고 제2023-3호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최종합격자 공고
2023학년도 3월~9월 창북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창북초등학교장
가. 제출서류
나. 제출기한 및 장소: 2023. 2. 24.(수) 11:00까지, 창북초등학교 행정실 다. 유의사항: 구비서류 미제출시 자원봉사자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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