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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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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김지윤 등록일 22.01.18 조회수 543
첨부파일

[안내]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일정 및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2.1.15.(토)

 정산공제 자료등록(나이스) 및 제출(행정실)

2022.1.21.(금)~1.26.(수)

 나이스 자료등록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등록 및

기타 세액 공제내용(기부금, 의료, 월세 등) 입력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2. 연말정산 제출서류★

 순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 및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필수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3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출력물

 4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명세서 출력물 및 서명(해당자만)(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서명필수

5

 각종 증빙자료(해당자만)

 

 ※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가 누락 되었을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3. 기타 안내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다. 위 기간 안에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미리 행정실(☎582-1560)로 사전 연락 필수
라. 기간 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2.5월 중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따로 연말정산 해야함


 연말정산과 함께 2022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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