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김지윤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652 | ||||||||||||||||||||
첨부파일 |
|
||||||||||||||||||||||||
[안내]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2. 연말정산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가 누락 되었을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과 함께 2022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
이전글 | [홍보] 2022년 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대상자 모집 |
---|---|
다음글 | [안내]제6기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