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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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1.06.07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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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1 - 5호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창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의 필요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를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구분하여 운영위원 선출 시 유치원 휴·개원 상황에 따라 탄력적 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7조) 나.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내용 추가 및 신설(제10조) 다. 교원위원 선출방법 내용 신설(제11조) 라. 심의사항 중 제5항 관련 대호 수정(제18조 제5항)
3. 붙임 가.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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