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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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6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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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1. 1. 15.(금) , 권장 1. 20.(수)(1.20이후 확정자료 출력가능)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 2021년 1월 20일(수) ~ 1월 22일(금)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근로자본인) <붙임파일 2020년 귀속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를 꼭 참고해주세요! >
3.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2021년 1월 20일(수) ~ 1월 22일(금)(행정실 제출)
※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다음해 5.1~5.31)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 관련 문의: 연말정산 콜센터(국번없이 126) 5.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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