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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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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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치침에 의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규칙울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정분야: 학교규칙 체험학습 인정일수 관련 2. 개정부분: 첨부파일 참고(파일명: 창북초 학교규칙 2020 개정안) -제 11조 ⑦,⑧,⑨항 -제 12조 ①~항 추가 3. 의견수렴 기간: 2020. 12. 29.(화) ∼ 2021. 01. 06.(수), 9일간 4.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수정 또는 제안 5.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http://school.jbedu.kr)/공지사항 6. 학교규칙규정에 관한 의견은 아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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