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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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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창북초 등록일 20.09.21 조회수 182
첨부파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절차를 붙임으로 올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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