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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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4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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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의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을 시도만 해도 범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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