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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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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10-1판)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박미화 등록일 23.09.04 조회수 3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10-1) 개정내용

2023. 9. 4.()

적용 시기: 2023. 8. 31.() ~ 별도 개정 시 

1.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에 따른 학교 지침  * 경계단계는 유지

주요내용

10

10-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 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 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내 용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 후 5일간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방역당국) 지키기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결정

[출처: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3. 개인방역관리 

구분

내 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 기침, 콧물, 발열 등 유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아래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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