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10-1판)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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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화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31 | |||||||||||||||||||||||||||||||||||||||||||||||||||||||||||||||||||||||||||||||||||||
2023. 9. 4.(월) □ 적용 시기: 2023. 8. 31.(목) ~ 별도 개정 시 1.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에 따른 학교 지침 * 경계단계는 유지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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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발생시 |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 확진 후 5일간 등교 중지 권고(출석인정)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방역당국) 지키기 |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결정
[출처: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3. 개인방역관리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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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역 수칙 준수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 콧물, 발열 등 유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 <아래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