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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작성자 박미화 등록일 23.05.31 조회수 3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게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9)`을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3.2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 시행2023. 6. 1.(), 0시부터 시행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 지침, 서식지침)헤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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