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생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3.20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
||||||||||||||||
관심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2025.3.20(목)~ 3.25(화)까지 1학년교실(본교2층)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지원 안내 지원 기간: 2025. 4. ~ 2025. 10. 31.(예정) 지원 대상 -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중 최근 6개월 이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 (2025. 3. 26.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기 지원 학생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치료 지원 적용 제외 대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선정 후 2개월동안 병·의원 및 기관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 지원을 위해 치료비 지원 중단 지원 금액: 1인당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분은 수익자 부담)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 기관 - 마음봄카드에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전문심리상담치유기관 지원 영역 -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ADHD 학생의 심리·정서적 치료가 목적이므로 언어, 학습, 발달, 재활 등 심리 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서류 미흡 시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서(2025. 3. 26.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출 이전에는 ADHD 병·의원 진료 외래비만 지원 가능(심리상담 치료비는 진단서 제출 이후 지원 가능) - 세부 지원 영역
추천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 3. 17.(월) ~ 3. 26.(수) 16: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사전 안내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 서류 - [서식1] 치료비 지원 신청서(한글) - [서식2] 치료 및 상담 지원 신청자 명단(엑셀) - [서식3]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서(스캔본)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 종료)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안내 선정 안내(예정)일: 2025. 4. 21.(월)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정 안내 방법: 업무시스템으로 신청교에 선정여부 안내 예정 문의: 민주시민교육과 박효진(☎ 063-239-3472) |
이전글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5년 청소년 발명 창의력 대회 신청 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