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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안내
작성자 변산초 등록일 23.03.27 조회수 62
첨부파일

1.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 변경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거

2023학년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4월 4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2023학년도 학칙개정 의견(학생, 학부모)수렴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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