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내
작성자 변산초 등록일 22.12.15 조회수 111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일시: 2022.12.27.() 15:00~17:00

.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

.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무엇을 담을 것인가?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

.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 신청기한: 2022.12.21.() 17:00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 참석자 안내: 2022.12.22.() 15:00 소속학교로 공문 안내. .

이전글 [부안군청 안내]청소년 유해환경(담배 및 주류 등) 사용 예방 교육
다음글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