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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신청서 양식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0.05.25 조회수 564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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