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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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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및 각종 서식 안내
작성자 변산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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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및 각종 서식 안내입니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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