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및 각종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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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산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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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및 각종 서식 안내입니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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