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구칙 재정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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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자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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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0호), 유치원 생할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에 따라 본원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치원 규칙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놀이를 통해 자라는 유치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규칙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8일까지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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