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및 각종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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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산초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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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중 일부(제14조-체험학습) 발췌
제14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③ 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전라북도교육청 당해 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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