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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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은미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65 |
□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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