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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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영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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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몇 차례 개정, 「교원지위법」과 「교원지위법 시행령」,「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분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목적: 개정 법령 및 신설된 조례 내용 반영 의견수렴 기간: 2020. 12. 09.(수) ∼ 2020. 12. 15.(화), 7일간 4.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안) 및 학교생활규정(안) 수정 또는 제안 5.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http://school.jbedu.kr)/공지사항 6.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의견은 아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2020. 12. 09. 변산초등학교장 ---------------------------------자르는 선----------------------------------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검토 의견서 보호자 : (서명)
변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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