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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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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0.12.09 조회수 175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몇 차례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분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목적: 개정 법령 및 신설된 조례 내용 반영

의견수렴 기간: 2020. 12. 09.() 2020. 12. 15.(), 7일간

4.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수정 또는 제안

5.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http://school.jbedu.kr)/공지사항

6.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의견은 아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2020. 12. 09.

변산초등학교장

---------------------------------자르는 선----------------------------------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검토 의견서

보호자 : (서명)

분야

(해당란에 표시)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신설안)

수정(신설) 의견

학교규칙

학교생활규정

변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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